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조건이 많은 부분 변경되었다. 오늘은 변경된 자격조건부터 지원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기초생활수급비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의 특성에 맞게 차등 지원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비 자격과 지원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기 바란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자격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의 가장 큰 변화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것이다. 이는 생계가 어려움에도 부양이 가능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조건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최종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 자격조건
기본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미만인 사람이다.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를 비롯하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그리고 교육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책정 기준, 부양능력 판정 기준과 정부의 다른 복지 사업에 적용되는 선정기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원금액과 종류 등이 달라진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의 각종 지출 비용을 제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에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한 금액에서 재산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의 각종 지출 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어렵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모의계산으로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 복지로 (bokjiro.go.kr)
▼ 분야별 지원금액
1.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다. 지원금액은 재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금액은 548,349원이다.
2.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다.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는다. 본인 부담의 상한액은 매월 5만 원 연간 80만 원이다.
3.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의 경우는 수리비등을 지원받는다.
4.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이하다. 가구원 중 학생에게 지원되며 교육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지원받는다.
▼ 함께보면 좋은 정보
'뉴스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코스 AS센터 ··· "교환 및 환불 방법" (0) | 2021.02.24 |
---|---|
현대홈쇼핑 고객센터 전화번호···"상담사 직통" (0) | 2021.02.19 |
공부하는 습관 ELSD 바로가기···"앱스토어 가능" (0) | 2021.02.02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오류 원인..."사칭 스미싱 조심해야" (0) | 2021.01.28 |
택배 집하 뜻 어떤 상태인지 알려드립니다 (0) | 202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