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조회기간 | 이용방법 | 홈택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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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가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사회초년생, 익숙하지 않은 분들 모두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지난 한 해 동안 은행, 학교, 병원 등에서 발급된 영수증을 전산파일로 구축하여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에 제출해야 하는 다수의 서류를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홈택스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사용한 지출액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조회기간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1.15 ~ 2.15

✅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1.20 ~ 2.28

✅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1.20 ~ 2.28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2.10

✅ 연말정상 추징 및 환급: 2023.3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간이 모든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공제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의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과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추후에 과소 납부한 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이용방법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근무 해당월 선택 > 각 공제 항목 조회 > 내용 확인 > 출력 및 내려받기 > 회사제출 입니다.

1. 근무 해당월 선택: 만약 지난해 중도 입사자, 퇴사자인 경우 근무기간 월만 선택합니다. 만약 5월부터 입사해 근무했다면 5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2. 각 공제항목 조회: 기본(지출처별 또는 상세(월별, 일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3. 내용 확인: 조회된 결과와 실제 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출력을 원지 않는 항목은 체크해제 후 출력합니다.

4. 출력 및 내려받기: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 요건만 선택하여 출력 또는 내려받습니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 PDF,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사용하면 공제신고서를 전산 작성해야 합니다.

5. 회사제출: 회사가 요구하는 파일 형식에 따라 제출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조회기간,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바르게 작성하여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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