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표
안녕하세요. 2020년도 마무리가 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양도세득세입니다.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10번넘게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요. 스스로 경험하면서 얻은 좋은 정보도 있어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글 중 1탄 2020년 양도세율표 정리입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 정의는 이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2년 이상 보유 주택
1.1 비조정지역
조정 지역이 아닌 곳은 기본 6%~42%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으로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2017년까지는 1.5억~5억 이하는 38%, 5억 이상은 40%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5억이하 구간이 더 세분화 되면서 세율도 올라갔습니다. 아래 표의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5억이하는 40%, 5억 초과는 42%로 증가 했습니다.
여기서 팁은 비조종지역은 장기보유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 혜택이 차등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인 경우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단, 분양권이라면 비조정지역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2 조정지역 2주택
조정 지역내 2주택자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본세율에 + 10%를 가산합니다. 이는 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1.3 조정지역 3주택
조정 지역내 3주택자로 주택을 판매할 경우 양도세는 기본세율 + 20%가 가산됩니다. 2017년에는 과세표준 금액 5천만원에 기본세율 24%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0%가 추가되여 44%가 됩니다.
또한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4 조정지역 분양권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양도세과 부과됩니다.
2. 2년 미만 보유 주택
2.1 1년이상 ~ 2년미만
주택, 조합원입주권은 위의 비조정직역과 같이 6%~42% 차등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토지, 분양권은 40% 세율입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2.2 1년미만
주택, 조합원입주권은 40%, 토지, 분양권은 50%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3. 2021년 바뀌는 양도세율 3가지
3.1 2년 미만 보유 주택
-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40% -> 50%로 변경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6~42% -> 40%로 변경
만약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매도 계획이면 2020년에 처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2 조정지역 10년 이상 보유 주택
조정지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2019.12.17~2020.6.30)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한해서 입니다.
3.3 조정지역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2021년 부터 조정 지역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조정지역내 아파트1개 + 분양권1개이면 2주택자로 해당되어 10%가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양도세율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요약하면 비조정지역 주택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으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자는 올해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0년 이상 다 주택 보유자는 내년 2020년 6월까지 매도를 고려해보시고 조정권내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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