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발급 나이 및 발급 기간 (놓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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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발급 나이

민증 발급은 신규 발급과 재발급으로 구분됩니다. 발급기준, 발급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 발급은 민중 발급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5만 원 상당이며 만약 발급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민증 신규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발급 신청기간을 정하고 매월 17세가 되는 이에게 신규 발급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민증 발급 신청기간은 17세가 되는 달 1일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영주귀국, 한국국적회복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이면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민중 발급대상자는 발급 통지서, 공고문에 적힌 신청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 발급장소는 주민번호가 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신규 발급 수수료

민증 신규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본인이 직접 사진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본인임을 밝힌 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지문을 찍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 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는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신규 발급시에는 본인임을 밝힐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본인사진 포함)나 주민등록지 통·이장의 서면 확인서 등이 유효합니다. 인증서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17세 이상 동일 가구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해 확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발급신청서는 주민센터나 등기우편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등기료 3,100원을 납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증발급수수료는 무료) 민증 발급기간은 신원조회와 제작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30여 일 정도 소요되며 통상 14일~20일 전후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방문 수령은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합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3회 발송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수령 못한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민증 재발급은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이나 훼손 또는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바뀌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재발급 수수료

민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예외로는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훼손된 경우나 노후 주민등록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신청하는 경우 등 무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중 재발급 신청은 신규 발급과 달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성명, 생년월일, 성별변경 혹은 국외이주신고의 경우에는 재발급 시 주민등록이 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확인은 신규 시 등록된 지문으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지문이 희미해지거나 상처 등으로 인식을 못할 경우 신분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이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나 신분증을 지참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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