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명제 2021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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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드론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국토부가 2021년부터 드론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드론 실명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대 이륙중량 2kg이 넘는 드론에 대해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드론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또한 250g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 온라인 교육등을 이수해야 하는 등 드론 관리체계도 정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은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4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19일 입법됩니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이 2kg 넘는 드론에 대해서만 입니다. 신고 방법은 누구나 쉽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중국, 독일, 호주는 250g, 스웨덴은 1.5kg,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대해 신고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드론 외 중소형 드론은 누구나 조종이 가능합니다. 2021년 부터는 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2kg가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비행 경력, 필기, 실기 시험등을 단계별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비행금지구역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지도자의 감독 아래 초, 중,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고도 20m이내 드론 비행이 가능합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생활에 밀접해 지는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법안은 5월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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