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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및 결혼식 취소 관련해 위약금, 환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 사업체와 협의한 뒤 중재안을 오늘(10일) 내놓았습니다. 더 자세항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한국 여행업 협회, 한국 예식업 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라고 말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내놓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업협회 위약금, 환불 방안
- 입국이 금지된 국가나 강제 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다. (단, 신혼여행 등의 특화 여행 상품은 현지 여행사 및 숙박업소의 위약금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소바자로의 환불은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 숙박업소 등에 환불을 받은 뒤에 진행이 가능하다.)
- 검역 강화 단계 국가는 현재 여행이 가능하므로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예식업 중앙회 위약금, 환불 방안
- 3월 4월에 예약된 결혼식 연기는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한다.
- 결혼식 취소는 위약금을 낮추도록 회원사에 독려 중이며 고정 비용을 고려할 때 위약금 전액 면제는 어렵다.
- 혼주 요청 시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게 요청하겠다.
단, 여행업협회와 예식업 중앙회가 회원사에게 강요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개별 업체가 이 방안을 따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공정위의 발표로는 여행, 결혼식 위약금, 환불에 대해 확실히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각 업체에 따라 그 계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합의입니다. 만약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접수된 문의 1만4988건으로 전년 대비 7.8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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