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면제 몸무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키와 몸무게에 따른 신체 등급인 BMI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몸무게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방침은 한국의 출산율이 저조함에 따라 군에 필요한 장병이 부족해는 가운데 군 징병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면제 기준이 되는 BMI는 체질량지수로 Body Mass Index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여 비만도를 나타낸 지수입니다. 기존 군면제 몸무게는 이 BMI 지수가 14 미만 또는 50 이상일 경우 전시 근로역인 5급을 판정받았습니다.
BMI 계산법은 [신체질량지수 (BMI) = 체중 (KG) / 신장 (㎥)]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더 편하고 정확한 계산은 체질량 지수(BMI)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강화된 군면제 기준
군 병역 면제 기준 | 기존 | 2021년 강화된 규정 |
문신 | 보충역 | 현역 |
BMI |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 |
근시, 원시 | 근시: -11D / 원시: +4D | 근시: -13D / 원시: +6D |
평발 | 15도 이상 | 16도 이상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 | 간질성 폐질환 3급~6급 |
정신질환 |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
강화된 군면제를 보면 문신으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체중과 과체중 역시 조건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목적으로 무리한 신체 변화나 속임수가 적발되는 경우 병역법 86조에 의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군면제 기준으로 일부러 몸무게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힘들어 졌으며 만약 적발될 경우 이 역시 병역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69명으로 이 중 31명이 고의 체중 증가, 감량 사례였습니다.
반응형
'뉴스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협 콕뱅크 이체한도 추천하지 않는 이유 (0) | 2020.12.27 |
---|---|
아다리가 맞다 일본어의 잔재 사용해서는 안되는 말 (0) | 2020.12.25 |
갑근세 계산기 모의계산 방법 (0) | 2020.12.08 |
옥천hub 간선상차 의미 알려드림 (0) | 2020.12.07 |
숫자를 세다 새다 이렇게하니 쉽네 (0) | 2020.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