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몸무게 강화된 규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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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몸무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키와 몸무게에 따른 신체 등급인 BMI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몸무게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방침은 한국의 출산율이 저조함에 따라 군에 필요한 장병이 부족해는 가운데 군 징병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면제 기준이 되는 BMI는 체질량지수로 Body Mass Index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여 비만도를 나타낸 지수입니다. 기존 군면제 몸무게는 이 BMI 지수가 14 미만 또는 50 이상일 경우 전시 근로역인 5급을 판정받았습니다. 

BMI 계산법은 [신체질량지수 (BMI) = 체중 (KG) / 신장 (㎥)]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더 편하고 정확한 계산은 체질량 지수(BMI)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체질량 지수(BMI) 계산기

신체질량지수(BMI) : 신장과 체중으로 알아보는 자신의 비만도

통영시 보건소

강화된 군면제 기준

군 병역 면제 기준 기존 2021년 강화된 규정
문신 보충역 현역
BMI 17미만 33이상 16미만 35이상
근시, 원시 근시: -11D / 원시: +4D 근시: -13D / 원시: +6D
평발 15도 이상 16도 이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간질성 폐질환 3급~6급
정신질환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강화된 군면제를 보면 문신으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체중과 과체중 역시 조건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목적으로 무리한 신체 변화나 속임수가 적발되는 경우 병역법 86조에 의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군면제 기준으로 일부러 몸무게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힘들어 졌으며 만약 적발될 경우 이 역시 병역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69명으로 이 중 31명이 고의 체중 증가, 감량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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